외국인이 한국 소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입국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변 지인이나 가족을 통해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는 처분위임장을 준비해야 하며 각종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서는 등기 필증,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매계약서, 취득세 납부 영수증, 매도인 매수인 주민등록표 등본,
토지 대장 및 건축물관리 대장 등 서류가 필요합니다.
인감증명서의 경우 영주권자라면 최종 주소지 관할 동사무소에 인감을 신고하여 받을 수 있으며, 국내거소신고를 한 경우 거소관할
증명청에 신고하여 발급받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거주하다 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한국 이름과 현재 사용하는 이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보인이 소유한
시민권사본을 받은 후 번역 사무소에서 인증을 받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동일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외 동포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각대금 반출은 일정 절차만 거치면 금액 제한 없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GLT에서는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하는 위임장작성부터
거소 신고서, 동일인 확인서 등 상황에 따른 서류 준비,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ㅣ 광고책임변호사 : 진종백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4-07-32540 ㅣ 대표번호 : 02-756-14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6호(서초동,서초프라자) (우)06644
COPYRIGHT ©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