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외국 법인이 한국에 진출하는 경우는 국내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는 유형, 국내 지점을 설립하는 유형, 국내 사무소를 설치하는 유형이 대표적입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으로 대한민국 법인으로 인정하며, 국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환 거래법이 적용된 외국 기업으로 분류되며 납세 의무를 집니다.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유형으로 국내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GLT 법률사무소는 국내 국제 거래 상 발생하는 각종 법률, 외국 기업 등기 문제, 서류 준비와 절차 전반에 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경험과 풍부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으므로, 상담을 통해 절차상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투자, 차관 방식의 투자, 출연 방식의 투자로 나눌 수 있으며 국내
투자사업자의 형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국내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 없이 외국인 투자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 형태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상 외국인 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후 투자자금을 외국 환은행을 통해 국내에 송금한 후 법인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신청하게 됩니다.
투자자금은 국내로 송금 혹은 공항세관에 신고한 후 휴대반입도 가능합니다. 자본금이 미화 1천 불 초과되는 경우 송금 사유와 금액
등을 입증하는 서류를 외국 환은행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외투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하는데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여부에 따라 절차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사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임장의 양식은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나 수임인이 구체적으로 특정 기재되어야 하며
위임하고자 하는 법률행위의 종류와 위임의 취지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아래내용을 살펴보면, 보편적인 절차 및 필요서류입니다.
법인의 설립목적이나, 투자 및 설립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절차 및 필요서류가 달라지니, 반드시 상당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외국인(법인)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통한 투자는 외국인 투자 촉진 법과 국내 상법의 규정을 적용받아 설립됩니다.
현지법인이 외국인 투자촉진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야 합니다.
외국인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법인사업자’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의 적용을 받아 외국인
투자로 인정되며 기업 투자 비자인 D-8 비자가 발급됩니다 (단,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업 투자 비자인 D-8 비자 발급은 불가하며,
3억 이상 투자 시 무역경영 비자 D-9 발급 가능합니다).
① 외국인 투자신고서
②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③ 외국법인의 이사회결의서 공증 (Certificate of the Resolu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④ 외국법인증명서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발행 (Certificate of Corporate Nationality)
⑤ 사업계획서(Business Plan)
① 위임장 (Power of attorney) 공증
②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취임승낙서(공증) 및 여권사본
③ 인감신고서(Seal Impression)
④ 정관 (Article of Incorporation)
⑤ 외국인투자신고서 및 주금납입보관증명서
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② 정관(Article of Incorporation)사본
③ 임대차계약서사본
④ 주주명부
⑤ 인.허가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신청서
② 법인등기부등본
③ 외국환매입증명서
외국회사가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점’으로 분류되어 '연락사무소'와 구분됩니다. ‘사무소’는
국내에서 수익을 발생시키는 영업활동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단지 본사를 위한 비영업적 활동 즉 업무연락, 시장조사, 연구개발 활동
등만을 수행하며, 지점과 다르게 법원의 등기나 별도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사무소'도 본사와 연락사무소 간 자금
송금을 위하여 외국 환은행에 지사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에 준하는 고유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외국회사가 대한민국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를 정하고, 영업소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영업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대한민국에서 설립되는 동종의 회사 또는 가장 유사한 회사의 지점과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를 실무에서 "외국회사의 국내영업소 설치 등기"라 합니다.
① 본점(외국회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
② 대한민국에서의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③ 회사의 정관 또는 회사의 성질을 식별할 수 있는 서면
④ 위 각 서면은 아포스티유 또는 그 외국 관공서 또는 영사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⑤ 위 각 서면의 번역문
⑥ 영업에 관하여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경우 그 허가서 (은행업 등)
⑦ 한국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인감도장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ㅣ 광고책임변호사 : 진종백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4-07-32540 ㅣ 대표번호 : 02-756-14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6호(서초동,서초프라자) (우)06644
COPYRIGHT ©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