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교포 (캐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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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외국인 상속증여)
상속. 증여(외국인 상속증여)
외국인 상속·증여
외국인은 시민권자, 영주권자(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시민권자(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 국적 후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

  • 영주권자(재외국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
    외국국적 동포 : 부모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이며,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인 상속 시 준거법

상속인이 외국인 일 경우 대한민국 민법에 따라, 피상속인이 외국인일 경우 망인의 본국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외국 국적의 자녀는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대한민국 민법에 의해 상속이 진행됩니다. 피상속인 국적이 대한민국이면 타국에서 사망했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되어, 외국 시민권자의 상속인은 상속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상속세 증여세법은 피상속인의 대한민국 거주 여부에 따라 적용이 결정됩니다. 대한민국에 거주하면 대한민국 상속세 법 적용을 받으며, 대한민국 비거주자인 경우 외국의 본국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외국인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단, 외국인등이 상속·경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매권의 행사, 법원의 확정판결,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을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등을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부동산등을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증여 비거주자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과세 구분을 할 때 국민이 아닌 거주자와 비거주자로 구분하여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1년 중 반 이상을 국내에서 거주하여 살고 있는 사람을 "거주자"라고 하며, 반대로 거주자가 아닌 사람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국내에 가족 유무와 직업, 자산상태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비거주자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에는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비거주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 꼭 참고해야 합니다. 또한 증여자 연대납세의무라고 해서 비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수증자는 증여자와 연대하여 증여자가 대신 증여세를 납부하여도 정당한 납부가 성립돼서 대납에 대해서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납세지는 수증자가 비거주자이기 때문에 증여자의 주소지가 관할세무서가 되며, 혹여라도 수증자와 증여자 모두 비거주자라면 증여하는 재산의 소재지를 관할하고 있는 세무서가 납세지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증여세율은 거주자와 동일하고, 신고기한도 동일하게 증여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문제 때문에 입국하실 필요없습니다.
변호사에게 맡기고 일상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

상속인 중 해외거주자 분이 계실 경우 상속절차를 살펴보면, ①망인의 국내 모든 상속재산 조회부터, ②상속재산 협의, ③상속 부동산에 대한 등기, 각 금융재산에 대한 상속 처리 ④세금신고, ⑤상속재산 해외 반출까지 국내 및 해외 거주 국가에서의 서류 작성, 공증 등의 인증절차 및 각 상황에 맞는 적합한 추가서류 작성 등이 필요하고, 또한 각 재산별 종류에 따라 준비서류와 이전절차가 다르므로, 종류별로 이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전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하여 일반적인 상속업무와 달리 실체적이고 절차적으로 어려운 업무입니다.

  • 예1)

    상속인 중에 해외거주자가 있거나, 특히 망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엔 공제 제도가 국내 거주와는 다르게 적용이 되고, 상속인들이 모두 해외에 있는 경우 망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필수서류 준비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는 망인의 생전 자금거래를 분석해야 하고, 자금의 출처 파악 및 이를 소명해야 하며, 무엇보다 향후 상속재산의 관리나 처분에 따른 세금, 기타 상속지분에 따른 최적의 상속세 설계안을 도출해내야 상속인들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절세방안으로 상속세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예2)

    해외거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을 현금화하여 해외로 반출하려는 경우, 세무서에 재산반출신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대외지급수단매매신고 등을 해야할 수도 있는데, 재산내역이 명확하고 세금처리 등이 완벽하게 되어야 반출이 승인이 됩니다.

저희 지엘티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해외거주자 분들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가장 편리하게 현지에서 상속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입국 할 필요 없이, 편리하게 상속, 증여 절차 대행
  • 상속 절차에 필요한 해외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준비 대행
  • 상속 절차에 필요한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서류 작성 및 준비 대행
  •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 외국인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발급 신청 대행
  • 취득세 등 각종 신고 및 납부 대행
  • 상속세 신고 및 세무조사에 대한 위임대행
  • 상속재산 (금융, 부동산 등~) 해외반출 대행
해외거주자 상속 소송

상속소송에는 많은 종류가 있겠으나, 그중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결정청구소송등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해외거주자 상속인은 시간·거리 상 떨어져있는 관계로, 국내에 살고 있는 다른 상속인들과의 상속 재산분할 과정에서 배제되었거나,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상속재산을 모두 증여 해버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등 상속에 관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상속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제때에 대응하지 못한다면,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 되어버리거나, 제반 사정이 크게 변경되는 등의 이유로 빼앗긴 상속재산을 영영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소송에는 많은 종류가 있겠으나, 그중 상속재산분할심판 또는 기여분결정청구소송등을 가장 많이 접하게 됩니다.

아래 예를들어보면,
1.한국에 있는 형제들끼리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해외거주중인 형제에게는 협의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만 하는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2.특정 자녀들이 기여분을 주장하거나, 더 많은 상속분을 주장하여, 국내 및 해외 거주중인 모든 공동상속인들 간의 협의가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기여분 결정 청구 소송
3.국내 및 해외거주자 형제들 간에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된 경우, 또는 감정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 - 상속재산분할심판 소송
4.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하고, 별다른 상속재산을 남겨두지 않았는데, 해외거주자 상속인이 뒤늦게 이 증여사실을 알게 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5.피상속인이 일정 재산을 남겨두었으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재산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남겨둔 것을 사망 이후 확인한 경우 - 유류분반환청구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인이 남겨두신 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위해, 상속인은 법원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외에 거주하시는 상속인분들의 경우 국내에 있지 않은 관계로 한정승인을 하는데 있어 필요서류 준비나 인증절차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지엘티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해외거주자 분들이 국내에 입국할 필요 없이, 가장 편리하게 현지에서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해외거주자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업무

    ① 입국 할 필요 없이,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모든 절차 진행
    ② 거주 국가에서 필요한 서류 작성 및 준비 대행
    ③ 채권자 소송 및 집행명령에 대한 신속한 대응
    ④ 한정승인 결정 후, 채무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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