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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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인.부동산)
등기 (법인.부동산)
등기 (법인.부동산)
법인등기 주요 업무영역
  • 외투 법인 설립 (외국 회사의 국내 설립, 지점 설치, 사무소 설치 등)
  • 법인 설립 (주식회사. 유한회사. 무한회사. 개인기업의 법인 전환 등)
  • 법인 변경 (상호. 임원. 본점. 자본금 등)
  • 민법법인 설립 (재단법인. 사단법인 등)
부동산 등기 주요 업무영역
  • 소유권 보존 . 소유권 이전(매매. 증여. 상속. 판결. 교환. 현물출자 등)
  • 근저당 (설정. 양도. 변경. 말소 등)
  • 경매 . 공매 (권리분석, 입찰, 낙찰, 이전, 인도명령 후 점유)
  • PF . 신탁
법인 등기
주식회사

주식회사는 주주의 출자로 이루어지며 주식으로 나눠진 일정한 자본금을 갖습니다. 주주는 회사에 대해 인수한 주식 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하며, 어떤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 유한 책임회사입니다.



절차
  • 의뢰인 준비 절차 : 상호결정, 사업목적 결정, 본점소재지 결정, 임원 구성, 자본금 준, 필수 서류 준비
  • GLT 담당 절차 :

    등록세 납부 및 등기서류 작성, 관할등기소 접수, 등기 완료 및 법인카드 발급, 회사 서류 및 사업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정리 후 발송

  • 사업자 등록증 발급 후 회사 운영
사단법인

영리목적에 따라 비영리사단법인과 영리사단법인으로 구별하며, 통상 비영리사단법인을 말합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사람의 단체를 실체로 하는 법인입니다. 비영리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법인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 절차 및 준비사항

    사단법인은 창립총회 소집, 창립총회 개최, 주무관청 허가 신청 및 인가, 등기서류 작성 및 접수, 등기 완료 및 법인카드 발급, 회사 서류 발송 후 사업자 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재단법인

재단법인은 학술·종교·자선·사교 기타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특별재산을 실체로 하는 법인입니다.학교법인,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입니다.



  • 절차 및 준비사항

    재단법인은 목적과 취지를 정하고, 설립자 재산 출연, 정관 작성, 주무관청 확인 및 허가 신청,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법인설립등기 및 출연재산 이전, 회사 서류 및 사업자 등록에 필요한 서류 정리해서 발송, 사업자등록증 발급 과정을 거칩니다.

유한회사

물적 회사와 인적 회사의 요소를 가미한 중간형태의 회사로써, 주식회사와 유사하나, 지분의 양도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합명회사

사원이 회사 채무를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직접 연대하여 변제할 무한책임을 지는 회사입니다. 재산출자에 한하지 않고 노무출자·신용출자도 인정되며, 지분의 양도는 다른 사원의 승낙을 필요로 합니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공동기업에 적당한 회사형태입니다.

합자회사

사업 경영은 무한책임사원이 하고, 유한책임사원은 자본을 제공하여 사업에서 생기는 이익의 분배에 참여합니다.

외국인 투자 회사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해외자금을 국내법인에 투자해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입니다.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1억 원 이상으로,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는 형태의 회사를 말합니다.

외국인투자형태는 상법에 의한 독자법인, 외국 본사의 한국지사 설립, 법인격 없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 회사 설립을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 신고, 자금 송금, 외국인 투자신고서, 환매입증명서 및 잔고 증명서 발급, 법인설립등기, 법인신고 및 사업자 등록, 납입자본금을 법인 계좌로 송금, 사업자 등록,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등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이를 부동산등기부에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상 매매계약으로 인해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이를 등기해야 소유권의 변동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186조).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인 및 기간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로의 채무를 모두 이행한 60일 이내에 등기의무자인 매도인과 등기권리자인 매수인이 함께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리인은 변호사(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을 포함)나 법무사 (법무사법인·법무사법인(유한)을 포함)의 사무원 중 자격자대리인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합니다.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방법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 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과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여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으로 한정함)이 있습니다.

상속등기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단,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자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이를 처분할 수 있습니다.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합니다.

상속 등기는 상속등기는 상속인 본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과는 별도로 유증을 받은 수유자가 있는 경우에는 수유자는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 그 밖의 유언집행자(등기의무자)와 수유자 (등기권리자)가 공동신청을 해야 합니다.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

저당권과 같은 담보권 실행을 위해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촉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간생략등기

부동산물권이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중간취득자에게, 중간취득자로부터 최종취득자에게 차례차례 이전되어야 함에도 그 중간취득자에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의 양도인으로부터 직접 최후의 취득자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말합니다.

중복등기

1필의 토지 또는 1동의 건물에 관해 1용지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개의 부동산에 2개 이상의 등기용지가 개설된 경우를 말합니다.

근저당권

계속적인 거래관계로부터 발생하는 불특정 다수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에 일정한 한도액까지 담보하기 위해 설정하는 저당권을 말합니다. 저당권이란 채무자 또는 제삼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채권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GTL법률사무소는
회사 형태별 법인 등기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상세하게 체크하고 준비하며
전반적인 과정에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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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적으로
무료 법률 . 세무 상담 (월 30분)
법인변경등기 수수료 무료 (년 1회 - 증자. 합병. 분할. 청산 제외)
법인설립 시 인허가 사항 검토 및 대행 (별도비용 발생 할 수 있습니다)
금융 관련 상담 및 은행관계자 연결 (주거래 은행. 대출. PF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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