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등기

본문 바로가기
상속세·증여세
상속세·증여세
상속세

상속세란 자연인의 사망을 계기로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에 대하여 그 재산의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수유자는 상속세의 납부의무자가 됩니다. 수유자의 상속세 납세의무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는 때에 성립하며, 그 시점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입니다.

상속세 산정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릅니다)
  • 상속재산의 범위산정 : 본래의 상속재산 + 상속간주재산
  • 상속세과세가액의 산정 : 상속재산-(공과금+장례비용+채무)+(사전증여재산+상속추정재산)
  • 상속세과세표준의 산정 : 상속세과세가액-상속공제-감정평가수수료
  • 상속세산출세액의 산정 : 상속세과세표준 × 과세표준별 세율
  • 상속세 자진신고 납부세액의 산정 : 상속세산출세액-신고세액공제
  • 상속세 결정고지납부의 경우 : (상속세산출세액-공제·감면세액)+신고불성실가산세액+납부불성실가산세액
상속세 납부
  • 신고 후 자진 납부하는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의 과세표준가액 및 과세표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상속재산의 종류·수량·평가가액·재산분할 및 각종 공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상속세의 신고를 하는 사람은 신고기한(6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관서·한국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해야 합니다.

  • 결정고지를 통해 납부하는 경우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해야 할 세액에 다음의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합니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위 1. 외의 경우: 100분의 20

    법정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의 계산방식 :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 100000분의 25

  • 분납·연납 및 물납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2분의 1 이하의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도록 연부연납기간을 정하여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의 가액이 전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며, 상속세 납부세액이 상속재산가액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을 받은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으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상속세의 비과세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전쟁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사망으로 인해 효력이 발생되는 증여)한 재산
    •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토지
    • 분묘에 속한 9,900 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禁養林野)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로 그 한도액이 2억 원 이내인 경우
    •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만원을 한도로 하는 족보와 제구
    •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유증한 재산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신고기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이내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가지며, 국세이자 직접세, 보통세입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모든 증여재산,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 부과합니다. 단,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영리법인 이외의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連帶)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과세가액은 증여일 당일 증여재산의 시가에 의하며, 일정 금액은 비과세로 되며 공익목적의 출연재산 등은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은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과 재해손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 상속세와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으로 하며, 직계비속에의 증여에 대하여는 할증과세가 됩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 물납이 가능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증여세와 상속세 계산부터 납부 기일, 준비 자료까지. 의뢰인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신속하게 정리하고 신고하는 절차를 대리하고 있습니다.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ㅣ 광고책임변호사 : 진종백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4-07-32540 ㅣ 대표번호 : 02-756-14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6호(서초동,서초프라자) (우)06644 COPYRIGHT ©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