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본문 바로가기
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
외국환거래

일정한 외국환거래, 외환 지급·수령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예금, 증여 등) 시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각 호(상계, 상호계산, 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기간초과 지급)에 해당하는 지급·수령 시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국내재산 반출절차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 부동산 처분대금(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국내예금·신탁계정관련 원리금, 증권매각대금
  • 본인명의 예금 또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취득한 원화대출금
  • 본인명의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부동산처분대금의 경우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 위 2.부터 4.까지의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외국환 거래 유형
  • 해외 법인에 투자를 하는 경우
  • 해외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부동산을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에 돈을 빌려주거나 차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
  • 증여, 예금, 임대차, 사용대차, 조합 등 그 밖의 자본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 해외증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돈을 보내거나 받는 경우
  • 상계 또는 상호계산 방식으로 결제하고자 하는 경우
  • 외환등 지급수단이나 증권을 휴대하고 출입국하고자 하는 경우
  • 파생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ㅣ 광고책임변호사 : 진종백 ㅣ 사업자등록번호 : 104-07-32540 ㅣ 대표번호 : 02-756-1472
주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406호(서초동,서초프라자) (우)06644 COPYRIGHT © GLT 법률세무회계사무소.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