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외국환거래, 외환 지급·수령 시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법령상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지급·수령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자본거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자본거래(해외직접투자, 부동산취득, 금전대차, 증권취득, 예금, 증여 등) 시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 각 호(상계, 상호계산, 3자 지급,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기간초과
지급)에 해당하는 지급·수령 시 사전에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는 예금·적금의 가입, 이율의 적용, 입금과 출금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이용할 때 대한민국 국민과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외국에 이주하는 사람과 그 가족 또는 외국인과의 혼인(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과의 혼인 포함)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사람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재산을 국외로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거래외국환은행을 지정해야 합니다.
위의 사항에 해당하는 자금을 반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경위 입증서류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부동산소재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확인서 신청일 현재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동산 처분대금에 한함)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주소지 또는 신청자의 최종주소지 관할세무서장이 발행한 전체 금액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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