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사법상 권리 혹은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 및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손해배상이란 어떠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가 없었던 전과 같은 상태로 복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인에게 재산상·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소송을 통해 금전적인 보상이 가능합니다.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등에 손해를 입은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감소한 경우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사회일반의 관념 에 따라 보통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의 손해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의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의한 손해
손해배상 방법은 원상회복주의와 금전배상주의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한국의 민법은 편의를 위하여 금전배상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의사표시를 할 경우 예외로 합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법원은 특칙에 따라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란 대여증서·기타 방법에 의해 대여를 하였을 경우에 생기는 채권입니다. 대여금 청구소송은 부동산 임대차부터 부동산
매매 및 경매 등 부동산거래의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으며 원인과 사안도 다양합니다.
대여금 청구소송 시 주의할 점은 소멸시효입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면 정해진 기간이 지나 권리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민사채권은 10년간 채권 회수를 위한 행위를
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상사채권은 금전 거래의 원인이 상행위로 인한 경우로, 5년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대여금 소송은 채권자 직접청구 → 채무자 채무불이행 → 내용 증명 발송 → 가압류 신청 → 집행문 부여 → 채무자재산 명시절차 → 집중증거조사기일 → 강제집행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채무를 대신 변제해 준 사람이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무당사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구상권이라 하고, 구상금은 그 금액을 말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권은 주채무자의 부탁을 받고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부탁 없이 보증인이 된 경우,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경우에 따라 범위와 내용이 달라집니다.
구상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보증인은 구상권이 발생하면 채무자에게 그 상환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합니다.
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이행청구는 방법상 아무런 제한이 없으므로 단순히 말로 해도 상관없지만, 구상금 이행청구는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는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낸 사람이 받는 사람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 내용증명우편을 이용하면 보증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금
이행청구를 한 사실이 우체국에 의해 증명되므로, 구상채권이 소멸시효의 만료로 소멸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청구권에 관해서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채권자가 간이·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담당판사 또는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당사자로부터 주장을 듣고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안을 제시하고 서로 양보와 타협을 통하여 합의에 이르게 함으로써 분쟁을 평화적이고 간이·신속하게 해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증인의 구상금 이행청구에 대해 주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투는 경우 보증인은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택의 임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상가 건물의 임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임대차계약의 체결·해지·퇴거 등의 과정에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임대차 분쟁 유형으로 임대차보증금, 전세금 반환 청구, 임차인 권리금 회수 문제, 임차권 등기 신청, 임대인 명도 청구, 임대차 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임대차 보증금 인상청구, 임대차 건물의 누수 등 하자 소송, 임대차기간 분쟁, 제소전 화해 등이 있습니다.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률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봅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같습니다. 이 때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보며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 대하여는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적절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장래에 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단, 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는
관할 구역 내의 지역별 임대차 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본문의 범위에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 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억제하여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임차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액은 은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4제1항 단서 및 제10조의8의 적용에 있어서는 차임연체액으로 보지 않으며, 연체한 차임액에 대한 임대인의 그 밖의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차임 등 증감청구권 :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당사자는 장래의 차임 또는 보증금에 대하여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는 등 계약을 위반한 경우. 경매 후 점유자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을 부동산에서 퇴거하는 건물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지급했음에도 점유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하는 경우 부동산을 비우고 넘겨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부동산 매수인, 매수인의 상속인 등 매수인의 일반 승계인이 제기할 수 있으며 제기 기간은 제한이 없습니다.
명도소송은 주로 경매를 통해 부동산의 소유주가 바뀌었을 경우에 진행합니다. 매수인이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기간, 즉 매각대금을 지급한 후 6개월이 지난 다음에도 인도명령 대상자가 부동산의 인도를 거절할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대상자 이외의 사람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승소 판결이 난 후
집행문이 발효되면 강제 집행으로 점유자를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에 대한 인도·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 시까지 그대로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명도 소송 전에는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여, 점유자가
마음대로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해둬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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