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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완료 세무·등기 Re: 캐나다에서 송금받고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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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6회 작성일 22-07-26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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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종백 변호사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대략적인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사업자를 내고 캐나다로부터 송금을 받을 경우 송금 받는 내용 (예: 물품대금, 용역대금 등 )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가 캐나다로부터 받는 돈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나 내용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을 토대로 보면, 한국에서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정확한 상담을 받아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glttax@naver.com 로 이메일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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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 한국에 결혼이민자로 살고잇는 외국사람입니다
> 현제는 캐나다회사 일을 합니다.
> 그 캐나다회사  한국에 없어서 다른 업체통해서 월급을 받고 있지만 세금을 조금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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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사업자 내고 캐나다에서 송금을 받을 경우 세금을 몇프로 낼건지 궁금해서 연락하게 되었어요.
>
> 제 알기로는 설계/사무직 세금이 0%고, 그리고 한달에 3000$ 이하를 받으면 세금을 크게 낼거 없는데 맞는지 궁금하고, 서류등 어떻게 준비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
> 지금은 제 캐나다 회사 한국 중간회사한테 2600$ 보내고 있어요.
> 하지만 세금 4대보험 때고 제가 실제 받는 월급이 2,200,000원이요.
> 퇴직금이 없고요.
>
> 오늘 환율로 하면 중간 회사가 700-800$정도 세금 +4대보험 내는데 제가 개인사업자 내면 조금 아낄수잇는지요.
>
> 그리고 보험은 남편 밑으로 들어갈수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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