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세무·등기 비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납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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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답 부탁드립니다.
저는 카나다 국적의 비거주자입니다. 2008년 6월에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카나다로 $$ 자금을 가지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 자금은 외국 금융을 통해 시아버지 이름으로 카나다에 들어왔고 시아버지는 카나다에 계시는동안 제 3국에 Trust 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저희애들 이름을 beneficiary 로 말입니다. 이 모든일은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카나다 변호사화 회계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전 남편과 저는 2008 년에 별거 , 2019년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카나다 생활이 맞지않아 자주 서울에 오가셨고 결국엔 한국 생활을 택하셨습니다. 시아버니는 2017년에 돌아가셨고요. 저와 저희애들은 지난 10년동안 시아버지가 만들어노으신 Trust 에서 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말쯤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 통지 알림을 받았고 그 뒤로 힌 한달 뒤인 2022년 1 월 2 일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알림을 받았을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증여세라는 것 조차 몰랐습나다. 참고로 전 16살때부터 30 년이 넘게 카나다에 살아온 1.5세입니다. 제가 외국인 비거주자인데다 시부모로부테 재산을 증여받긴 했지만 외국 재산이었기에 수중자인 제한테 증여세 의무가 없는걸 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제한테 증여세 의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지세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저는 카나다 국적의 비거주자입니다. 2008년 6월에 시부모님이 한국에서 카나다로 $$ 자금을 가지고 이민을 오셨습니다. 그 자금은 외국 금융을 통해 시아버지 이름으로 카나다에 들어왔고 시아버지는 카나다에 계시는동안 제 3국에 Trust 를 만드셨습니다. 저와 저희애들 이름을 beneficiary 로 말입니다. 이 모든일은 시아버지와 전 남편이 카나다 변호사화 회계사를 통해 합법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참고로 전 남편과 저는 2008 년에 별거 , 2019년에 합의 이혼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카나다 생활이 맞지않아 자주 서울에 오가셨고 결국엔 한국 생활을 택하셨습니다. 시아버니는 2017년에 돌아가셨고요. 저와 저희애들은 지난 10년동안 시아버지가 만들어노으신 Trust 에서 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말쯤 국세청으로 부터 세무조사 통지 알림을 받았고 그 뒤로 힌 한달 뒤인 2022년 1 월 2 일 조사결과 통지를 받았습니다. 통지알림을 받았을땐 아무런 걱정이 없었습니다. 증여세라는 것 조차 몰랐습나다. 참고로 전 16살때부터 30 년이 넘게 카나다에 살아온 1.5세입니다. 제가 외국인 비거주자인데다 시부모로부테 재산을 증여받긴 했지만 외국 재산이었기에 수중자인 제한테 증여세 의무가 없는걸 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사 결과 통지에 의하면 제한테 증여세 의무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고지세액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대쳐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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