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캐나다 외국국적 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및 상속세신고
페이지 정보

본문
외국국적 상속인의 상속재산(부동산) 상속등기, 상속예금 및 상속세신고
2021 09
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국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률 사무
소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상속재산(부동산) 상속등기를 의뢰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특히 부동산 상속 등기 및 상속 관련 세금 문제까지 일괄 처리되기를 희망 하셨던 사례로서, 망
인은 한국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거소 신고 후 국내 거주 중 사망하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상속인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으며, 한국 국적 말소 신고가 되어있고 거소인 신분으로 국내
거주 중이었습니다.
1. 주요 사항: 망인이 국내 거주 중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증명서를 한국 및 캐나다 국가 규정
에 맞게 안내하고,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렸
습니다.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 등기와 상속세 신고 업무까지 진행을 희망하셨기에 차
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최적의 안을 제시하여 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망인 소유 금융재산 (은행 예금, 펀드 등)은 유언장 없이 사망하여, 은행에서 추가 보완
서류를 요구하여, 캐나다 BC 주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거소 중이므로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서류를 이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무사히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캐나다 현지 변호사
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협력을 통해 필요 서류를 규정에 맞게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무사히 상속 완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망인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었기에 캐나다 BC주
법이 요구하는 일정 유언장 (General Will)이 필요하였으나, 망인이 생전에 작성하지 않았기
에, 보충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3. 검토의견: 캐나다 BC주 법은 망인의 유언장이 상속에 꼭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
할 경우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가 정한 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합니다. 언뜻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진행 하다 보니 유산 상속
진행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변호사 보수 등)를 많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수수료로 나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상속인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캐나다)의
경우 만일을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유언장 작성에 대하여 성의
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2021 09
의뢰인은 캐나다 시민권자로 캐나다 현지 사정을 잘 아는 한국변호사를 찾던 중 저희 법률 사무
소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및 상속재산(부동산) 상속등기를 의뢰 하였습니다. 상속재산
특히 부동산 상속 등기 및 상속 관련 세금 문제까지 일괄 처리되기를 희망 하셨던 사례로서, 망
인은 한국 거주 캐나다 시민권자로서 거소 신고 후 국내 거주 중 사망하였습니다. 캐나다 국적의
상속인은 망인의 유일한 상속인이었으며, 한국 국적 말소 신고가 되어있고 거소인 신분으로 국내
거주 중이었습니다.
1. 주요 사항: 망인이 국내 거주 중 사망하였으므로 사망증명서를 한국 및 캐나다 국가 규정
에 맞게 안내하고, 의뢰인이 유일한 상속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발급에 대해 안내해 드렸
습니다. 망인 소유 부동산의 상속 등기와 상속세 신고 업무까지 진행을 희망하셨기에 차
질 없이 진행되기 위해 합리적이고 최적의 안을 제시하여 드리고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망인 소유 금융재산 (은행 예금, 펀드 등)은 유언장 없이 사망하여, 은행에서 추가 보완
서류를 요구하여, 캐나다 BC 주 현지 변호사와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2. 결과: 캐나다 시민권자이지만, 한국 거소 중이므로 부동산 등기를 위한 서류를 이에 맞게
안내해 드리고, 무사히 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캐나다 현지 변호사
와의 신속하고 정확한 협력을 통해 필요 서류를 규정에 맞게 준비하여 은행에 제출하여
무사히 상속 완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망인 모두 캐나다 시민권자이었기에 캐나다 BC주
법이 요구하는 일정 유언장 (General Will)이 필요하였으나, 망인이 생전에 작성하지 않았기
에, 보충 서류들이 추가로 필요하였고, 그에 따라 준비하실 수 있도록 안내 드렸습니다.
3. 검토의견: 캐나다 BC주 법은 망인의 유언장이 상속에 꼭 필요합니다. 유언장이 없이 사망
할 경우 모든 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고 국가가 정한 기관과 변호사를 통해 유산 상속을
진행합니다. 언뜻 편리해 보이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국가가 진행 하다 보니 유산 상속
진행 과정이 굉장히 느리고, 수수료(변호사 보수 등)를 많이 지불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절반이 수수료로 나간다는 우스개 소리도 나옵니다. 따라서 생전에 유언장을 작성해 두는
것은 상속인을 위한 작은 배려라고 생각 됩니다. 특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캐나다)의
경우 만일을 대비하여 유언장을 작성해 두시는 것이 좋으며, 유언장 작성에 대하여 성의
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다음글외국국적 거주자에게 현금 증여 사례 21.1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