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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캐나다 외국국적 거주자에게 현금 증여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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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2회 작성일 21-11-0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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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대한민국, 미국
증여자는 한국 국적자 (할아버지), 수증자는 미국 출생 국적자 (손자)로서 할아버지께서 손자에게
현금을 증여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증여자는 한국국적의 할아버지이고, 수증자는 미국국적자로서
비거주자인 손자에게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의뢰하셨습니다.

1. 주요사항: 증여자는 한국국적자로서 연세가 연로한 할아버지이고, 수증자는 외국인(미국국
적)으로서 증여세 신고를 빠른 시간 내에 정확히 신고하면서도 증여세 절세 방안도 함께
안내해 드렸습니다.
2. 결과: 의뢰인이 만족 할 수 있도록, 신속 정확하게 증여세 신고를 마무리해 드렸고, 손자
가 비록 외국 국적자이나, 거주자 요건에 충족됨을 확인하여 이를 통해 세금 감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신고하였습니다.

토론: 대한민국 세법은 거주자/비거주자에 따라 각종 납세 의무와 공제 사항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국적이 한국이라고 모두가 거주자가 아니고, 국적이 한국이 아니라고 비거주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법상 정해져 있는 거주자 요건이 된다면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되어 동일한 납세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라 함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 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고,
비거주자라 함은 거주자가 아닌 자로서 국내에 원천소득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국적에
관계 없이 계속하여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 통상적으로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나
가족, 직업, 자산 상태에 비추어 보았을 때 183 일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게 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다고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보는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세법상 공제
항목에 큰 차이가 있으므로 신고를 하기 전에 먼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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